정부는 영세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13일 하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현재 연 11.5-12%인 전세자금 금리를 영세층에 한해
인하하되 인하폭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차보전문제를 협의한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공급규모 1,500억원 증액 ***
이에따라 영세층에 대한 전세금 지원금리는 특별설비자금 금리인 연
8%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올해중에 전세자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이 많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이중 얼마가 영세층에게 공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증여부동산 공시지가 소급 적용 ***
한편 재무부는 오는 5월1일 이후의 증여부동산에 대해 8월말에 고시될
공시지가를 적용,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으며 양도소득세는 오는 9월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상속세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상속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상속세 부과에 공시지가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너무 무거워질
것이므로 이의 완화를 위해 연내에 상속세법을 고쳐 상속세공제액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