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입세액 공제여부 ****
<> 질의 <>
직원 출/퇴근 및 회사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관리는 용역회사가 대행토록 하고 주차장 임차
료와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요?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김 >
<> 회신 <>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훼용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
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