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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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육전 맛집으로 알려진 세종시 한 식당이 미국산·호주산 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을 한우·미국산으로 팔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한우 없는 한우육전을 약 1억7500만 원 상당 팔았다.

해당 식당은 세종시청 공무원 등에게 맛집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이 외에도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두부를 사용해 부대찌개나 대패 두루치기 등을 조리한 뒤 두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400만 원어치 음식을 팔았다.

세종시에서 한 보쌈집을 하는 50대 C 씨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세종시의 다른 돈가스 가게 주인 30대 D 씨는 김치 원재료인 수입 배추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이들 식당은 모두 세종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곳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