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5월 초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5월4일이다. 최소 20일인 개헌안 공고 기간과 18일의 국민투표 실시 공고 기간을 감안한 날짜다.

국회가 5월4일 개헌안을 발의한 뒤 20일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 의결하면 문 대통령은 5월26일 국민투표 실시를 공고할 수 있다. 이후 18일의 국민투표 실시 공고 기간을 거쳐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진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 등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 마지노선이 다음달 27일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조미현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