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지참한 시민들만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1회권·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서울~경기를 오가는 승객은 서울 버스를 탄 뒤 경기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서울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을 면제받는다. 반면 경기 버스를 탔다가 서울 버스로 환승하면 경기 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을 부담하고 환승요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