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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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올 들어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 소속 A순경(28)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1일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다. 22일 새벽 3시께 지나가던 행인이 서있는 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순경의 음주운전은 덜미를 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8%였다.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은 한 달에도 몇 번씩 터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춘천의 한 파출소 소속 경위가,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경찰도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발 후 징계’ 외에 별다른 예방 대책이 없는 한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확립돼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