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핵심 3법(法)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대신 5년간 부과를 유예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났다.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년 ‘재건축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해온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도입 이후 실제 환수세 부과 단지도 4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 연말까지 2년간 부과를 유예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 등 다른 부동산 3법은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해 올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