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상승] 稅부담 상한선…11% 오른 세종시, 3000원 더 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내린 만큼 고가 주택의 실제 세금 부담도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운중동 산운마을 7단지 208㎡의 올해 보유세는 366만원으로 지난해(371만원)보다 5만원(1.3%) 가량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작년 10억8000만원에서 10억7200만원으로 800만원(0.7%) 내렸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해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1.1% 오를 경우 보유세는 259만원에서 265만원으로 2.3% 많아진다. 그동안 내지 않던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세종 등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은 집값이 수도권보다 낮은 데다 종부세 대상도 대구 51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의 90.5%로 10가구 중 9가구는 3억원 이하”라며 “이들 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연 5%로 묶여 있어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