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면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고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다음달 28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심사 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15개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50개 등 65개로 구성된다. 이 중 소상공인은 33개 항목, 중소기업 52개 항목,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5개 항목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은 계속해서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연 1회 유지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을 수 있다. 법 위반 때도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