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수자격 갖춘 PEF는?
우리은행 매각이 임박하면서 인수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PEF)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EF의 은행 인수는 법적으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참여할 수 있는 PEF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우리은행 인수가 가능한 국내 PEF는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PEF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PEF 운용사의 설립 기간이 3년을 지나야 한다. 또 5000억원 이상의 단일 펀드(운용사 출자액 제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은 펀드)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기업에 3000억원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PEF 중에서 설립된 지 3년이 넘고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보유한 PEF 운용사는 이들 5곳 외에 몇 개가 더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3000억원 이상 투자한 PEF로 한정하면 그 수가 크게 줄어든다. 국내 최대 PEF 운용사인 산업은행은 PE 사업부를 통해 5000억원 이상 펀드 4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우건설, KDB생명 등 특정 기업 인수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이다 보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SK그룹과 만든 5000억원 규모 SK·KDB글로벌파트너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지만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인 미래에셋PE는 은행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일부 비금융 계열사 때문에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현재 4%로 제한돼 있어 은행 인수가 불가능하다.

은행 경영 참여가 가능한 PEF가 5곳이더라도 실제 인수 의지나 상황 등을 감안하면 후보는 더욱 좁혀진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금융권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 한앤컴퍼니도 금융권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고펀드는 미국 이글포드 광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자본으로 분류됐다. 인수전에 참여하려면 이글포드 펀드에 출자했던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채 새로운 출자자를 모아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딜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그룹은 14개 계열사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증권계열, 우리은행 계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각하며 현재 지방은행과 증권계열은 자문사를 선정해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하반기 매각에 들어간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