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이 현지의 코린도그룹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조6000억루피(약 1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 없다”며 코린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린도는 송은호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한국인 투자회사로 2006년 6월 현지에서 트럭 등 상용차를 판매하기 위해 현대차와 부품공급 및 기술·완성차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코린도는 반제품 형태(CKD)로 수입한 트럭과 버스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조립 생산해 판매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계약 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과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11년 6월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코린도는 지난해 3월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린도 측이 양사 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코린도가 제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