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려 파는 공(空)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공시제도란 대규모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시장참가자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에 한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투자 종목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지난 8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건수 1658건 중 80%에 달하는 1321건이 외국인이었다. 그는 그러나 “공매도 포지션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집중적인 공매도로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호주 일본 홍콩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 기준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체 주식 수의 0.5%가 넘는 주식을 공매도하면 공시해야 하고 호주는 0.01%가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