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초 공동위원회 산하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밝힌 ISD 재협상 추진 약속에 따라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ISD 재협상을 벌인다. 최동규 외교부 FTA 정책국장은 “양국 간 첫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일단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 실무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향후 논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 직후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ISD 재협상에 대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ISD가 국가 공공정책의 후퇴를 불러오고 국가 사법권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는 야당의 ISD 폐기 주장에 대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 협정문에도 예외조항 등 ISD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제도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