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택지지구의 새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준공 때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일일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시공사들은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수요 감소는 물론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택지지구 조성 사업자도 토지 매각이 힘들어진다. 토지거래허가 의무에 당혹해하는 곳은 이미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들.소비자들이 매매 및 임대금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다며 환매요청을 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환매소송을 낼 경우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할지,빌려줄지는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불리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그렇더라도 계약자들이 법률적인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분양회사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오피스텔 공급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계약자가 직접 살아야 한다면 임대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역시 지방 주택시장처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

택지지구 조성 사업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오피스텔 지을 땅을 사지 않으면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외자유치가 더딘 마당에 부지 판매까지 저조하면 사업 추진이 힘들다"며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