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이 ‘선정기준액(2023년인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적인 공제액이 존재하며 계산 과정에서 부채는 차감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별로 구분하여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진=구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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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323만2천원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646,360원에서 20%를 감액한 월 517,08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있어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69만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한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 또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484,770원을 넘는 경우 최대 161,590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50만원 받으면 28,000원 감액, 70만원 받으면 65,000원 감액, 100만원 받으면 100,000원이 감액된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65세가 되면 소득이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득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만 주는 것이므로 상위 30%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차량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는 받을 수 없다.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고급회원권 소유자도 제외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없다.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60일 이상 해외체류자도 지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복역 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신고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사진=구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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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08만원)×0.7]+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약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독가구인 경우 월급 396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므로 단독가구 수급조건이 충족된다. 부부가구인 경우 한 사람이 569만원, 두 사람이 677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323만2천원이므로 수급조건이 충족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하다. 계산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천만 원)-부채)×0.04(재산의 연소득환산율 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이다. 아파트, 집, 토지의 가액은 거래가격이나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시가표준액)로 산정한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재산이 5억인 경우 4%는 2천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1,666,666원이 된다.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은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의 신청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65세 이상자는 바로 신청하면 되고, 만65세가 되는 전달 또는 되는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65세로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다. 신청 장소는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타, 그리고 인터넷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 시/군/구청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소득인정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이 엄청 복잡하므로 미리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신청한 후 행정기관의 가부 결정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2023년의 경우 1958년 출생)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323.2만 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최대 517,080원)
4. 신청 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타 필요 서류
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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