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공유관계를 일부 유지하는 미종국의 현물분할 판결, 공유물분할 법리에서 가능할까
공유토지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분할 청구한 사건에서, 필자는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매분할 대신 아래 도면과 같이 (다)부분을 공유로, (나)부분을 피고, (가)부분을 원고 단독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공유관계를 일부 유지하는 미종국의 현물분할 판결, 공유물분할 법리에서 가능할까
(다)부분을 공동소유인 진입로로 하여 (가), (나) 토지를 단독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자는 피고의 현물분할 안은, 재판실무에서 조정으로는 드물지 않게, 판결로도 간혹 선고되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상으로는 적법하지 않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공유물분할]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지번 생략) 임야 38,8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피고의 공유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이용관계, 경제적 가치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분할을 하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 (나)부분 10,428㎡는 원고 소유로, 판시 (가)부분 27,734㎡는 피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다)부분 700㎡는 종전 지분의 비율로 원·피고 공유로 분할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92506 판결 【공유물분할】

원심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산 128-6 임야 2,640㎡, 같은 리 산 128-9 임야 476㎡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리 산 128-8 임야 817㎡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리 산 128-7 임야 2,717㎡ 중 325.35/2,717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2,391.65/2,717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공유지분만을 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공유물인 같은 리 산 128-7 임야 또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였어야 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위 산 128-7 임야가 위와 같은 지분비율대로 원·피고의 공유로 분할되는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나머지 임야에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유관계의 종국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제도의 취지에서, 판결 후에도 공유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결과는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위 사건의 경우로 예를 들자. 피고 주장처럼 (가), (나), (다)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된 이후, 공유부분인 (다)부분에 대해 다시 공유물분할재판이 제기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천적으로 기각할 수 없는 법리상 (다)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분할판결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데, 협소한 도로를 분할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의 단독소유로 할 수도 없으며, 경매분할로 가면 원피고 아닌 타인에게 낙찰되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즉, (다)부분을 일부 공유로 남겨두는 방식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향후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공유물분할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해결방법 모색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애초부터 일부를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이 세 명 이상에 있는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5. 3. 26.선고 2014다233428 [공유물분할]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 즉 이 사건 건물을 원심판결 별지 도면과 같이 세로방향으로 나눈 후 그 중 ㈎, ㈏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공유로, ㈒, ㈓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할방법’이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였고,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조00, 김00, 이00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각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공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공유관계를 남겨두는 식의 현물분할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감안한 공평한 현물분할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경매분할로 판결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위 판결법리는 경매분할을 바라는 쪽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부 공유를 유지하는 현물분할은 판례상 불가하니, 공유관계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종국적인 현물분할안이 없다면 경매분할이 합리적이다’는 취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물분할 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법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부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분할 판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소송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 주장이 필요할 수 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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