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현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러한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다.

그러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①“도시자연공원구역”(그린벨트보다 10배쯤 강한 것으로 제2의 그린벨트)으로 대체지정하거나 ②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도시군관리계획 3-1-5-2).

이에 공원부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공원폐지 소송을 제기하여 왔었으나, 승소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강산(김태원, 김은유 변호사)은 2016. 9. 30. 드디어 공원폐지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판결 주문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 ○○.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거부처분과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변경(폐지) 입안과 그 결정의 변경(폐지)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거부처분은 행정계획을 함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화통 터지는 공원 부지 소유자들은 이제는 공원폐지소송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원폐지 소송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덜컥 소송부터 제기하면 패소할 위험이 매우 크다. <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임승택,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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