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로 내년까지는 비트코인 매매차익을 실현해야 유리하다. 내년부터 개정한 ‘특금법 시행령’ 시행으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생사 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되었다.


 비트코인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등극하면서 억 원대 단위까지의 상승 예상으로, 덩달아 비트코인 채굴과 연계된 가상화폐까지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하는 ‘넥스핀(NEXFin)’서비스가 출시되면서 KB국민은행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추진 하고, 페이팔은 비트코인 매매 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디엠으로 개명하여 각국의 통화와 연계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 비트코인(BTC) 내년까지 갈아타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은 2021년까지 매매차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2년 과세 시점에 맞추어 새로 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정부안은 당초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행이 늦추어졌다. 가상화폐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으로 총 500만 원 이득이 났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0%인 50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


▲ 비트코인 상승 얼마까지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지난달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말 31만 8,000달러(3억 5,000만 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트위터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포브스가 시티그룹에서 ‘유출됐다’라고 소개한 이 보고서는 외환 부문 총괄 톰 피츠패트릭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5,000달러(약 2,780만원)에서 30만달러(약 3억3,354만원)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지난달  21일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소재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랫의 수석 디지털 전략가인 데이비드 그리더는 내년 말 비트코인의 목표가격을 1만6,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왜 금융 전문가들은 비코코인이 억대 단위까지 오른다고 전망 할까?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재정, 통화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중국발로 시작한 코로나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지난 1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주식 및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인 코로나 유동성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은 장사가 안되니 공실이 많아 수익 시현이 어렵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잘 아는 것이다.


주택은 환가성이 좋으니 현금을 실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미국 달러 유입,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집값과 주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돈값이 떨어졌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재앙이 온다며 보유자산을 싸게 매각하여 현금을 800억 달러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부자와 법인들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에 분산하고 있다.


그래서 한정된 수량의 비트코인을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보고 부자와 법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JP모건은 지난 11월 초 한 보고서에서 패밀리오피스 등 프라이빗 섹터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밀리오피스는 초부유층이 세우는 법인이다.


▲ 비트코인금과 달러를 제치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등극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과 달러는 통상 위기 상황에서는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금과 달러의 동반 하락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통상 저금리에 상승하는 금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달러, 금을 대체할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도 비트코인 등 우량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으로 보고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지난 8월 처음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은 데 이어 JP모건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이 금 상장지수펀드(ETF) 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약 3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를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개시했다.


또한 페이팔은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직접 가상화폐를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 비트코인 채굴 연계 코인  덩달아 인기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19,000달러까지 잠시 내렸다가 현재 21,00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일이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가능량은 21백만 BTC인데 현재 18.4백만 BTC 채굴(마이닝), 발행되었다. 앞으로 260만 BTC를 채굴할 수 있다.


가격 상승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과 연계한 가상화폐가 인기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24일 포블게이트에 등록한 TINC (틴크)가 관심을 끌고있다. TINC는 마이닝 해시값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실체가 애매모호한 가상화폐가 난무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된 기술 기반과 유용한 사용처, 투명한 수익모델이 확실한  양질의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자에게 호평받기를 기대해본다.


▲  넥스핀(NEXFin),  비트코인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 금융권 개시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미국에서 성업 중인 NEXO 회사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담보대출 서비스가 이번 달 1일 시작하였다. ㈜민트플렉스의 넥스핀(NEXFin)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회사 ㈜민트플렉스 임병권 대표는 “ 약 1년 6개월 동안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관계 법령 검토, 기술개발, 테스트, 바젤 Ⅲ(위험가중자산) 영향 검토 등을 통하여 출시한 디지털 자산담보대출 서비스인 넥스핀(NEXFin)은,


앞으로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을 물론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투명성 제고, 디지털뱅킹 도약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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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핀은 ㈜민트플렉스 홈페이지나 앱 또는 포블게이트(FOBLGATE)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보유 가상화폐를 담보로  제도권 금융에서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자 약 500만여 명, 약 500조 원의 연간 거래액이 있는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건전하게 자금운영을 할 수 있다.


넥스핀은 주식 신용 담보대출처럼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디지털자산 보유자와 취급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로, 디지털 금융시대에 꼭 필요한디지털 금융 서비스이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종합 디지털뱅킹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트플렉스는 디지털 자산의 예치, 운용 등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 디지털 자산담보로 디지털자산을을 빌려주는 Lending서비스, 디지털 자산 채권 채무 거래 및 청산 서비스, 음원 및 미술품,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의 디지털 유동화, 디지털 자산 평가 사업 등 디지털뱅킹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가려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임병권 대표는 당장 내년 초부터 넥스핀 서비스를 협의 중인 2~3개 저축은행과 각종 기금 운영사 등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사와 가상화폐 연계 신용카드 및 대출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민트플렉스는 금융회사와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디지털뱅킹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도권 은행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본격 진입


가상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도입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화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대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분석·평가하도록 하였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사실상 가상화폐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은행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위에서 말한 ㈜민트플렉스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디지털자산 담보대출 넥스핀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예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 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 시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종합관리 기업 ‘한국 디지털 에셋(Korea Digital Asset, KOD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즉 KODA는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KODA가 제공하겠다고 한 서비스는 가상화폐 커스터디(Custody, 수탁), 자금 세탁 방지(AML) 솔루션, 장외거래(OTC) 등이다. 우선 법인 고객을 위한 가상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부터 시작한다. 또 앞으로는 가상화폐의 예치, 대출, 결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농협, 하나, 신한은행도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하려면 관련법 정비 될 때까지 KB국민은행, ㈜민트플렉스 처럼 제휴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커스터디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 부작용 극복하고 디지털화폐는 대세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10월에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발행하였다. 2022년 올림픽 이전에 중국 전체에 시행하려 한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에 시범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케냐 등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화폐 이크로나(e-krona) 적극 추진 중이다.


CBDC, 디지털화폐는 익명성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하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과 최근 바오샹은행 파산과 중국건설은행 3조원 디지털채권 발행 실패 등 금융위기에 따른 뱅크 런(Bank run)에 대응하는 목적,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로서 인민 통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달리 CBDC 발행에 전문가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개헌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디엠(Diem, 현재 또는 날의 의미)으로 개명하여 각국의 통화와 연계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는 시간의 문제이지 대세이다.


통화는 변한다. 조개, 돌 등에서 은으로,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듯이 인류문명은 디지털 화폐를 거스를 수 없다.


사실 현재도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자결제, 전자화폐인 송금, 카드 등 디지털 결제 환경에 살고 있다.

[박대석칼럼] 가상화폐 시장 대변혁 중, 빅 이슈 분석(12월)

▲ 디지털경제 시대한국에는 더 없는 기회헝클어진 가상화폐 생태계를 제도권 금융권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작.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경제(이코노미) 시대이다. 즉 디지털 시대, 디지털 금융 시대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중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디지털 황금이다.


뒤이어 각종 실물 자산들이 디지털에 내재되어 유동화할 것이다. 부동산, 기술, 음원, 미술, 미디어 등 인간 문명의 이기들 모두가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 제도가 기술 및 시장을 빨리 쫓아 와야 한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제도권 금융과 대출하는 넥스핀의 의미가 크다.


나아가 모든 디지털 자산을 평가하고,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디지털 자산을 누구나 자유롭게 담보로 취급하고 청산하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일 미국의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레벨(LVL)이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대형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 모든 거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별로 역할도 없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디지털금융 서비스로 경쟁하여야 한다.

이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다단계 및 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냥감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고객으로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3차 산업시대까지는 한국은 빈약한 천연자원으로 오로지 선배들의 열정과 피, 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번 뒤처지면 따라갈 수 없다.


반면에 디지털 시대는 천연자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수한 인문자원과 디지털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만든 훌륭한 디지털 기술도 한국에서 테스트하지 않으면 상용화, 표준화, 고도화가 불가능하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완벽한 테스트 베드인 것이다.


한국에게는 더 없는 기회이다.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 힘찬 시작이 헝클어진 가상화폐 생태계를 제도권 금융과  넥스핀 처럼 잘 조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