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나들이로 해외 여행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올해는 약 10일정도의 추석 연휴도 있어 이 좋은 기회에 해외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같은 해외여행시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국내외 면세점을 이용합니다. 이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입국시에 반입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붙어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면세한도 기준만 꼼꼼히 살펴봐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면세한도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때와 해외에서 살때의 면세기준이 다릅니다.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액은 3천달러로 약 335만원정도이며 입국시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달러로 약 65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면세한도와 별도로, 술 (1리터 이하 400달러이하) 1병, 담배 (한보루 200개비),

향수(60ml이하) 1병은 면세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2천달러 짜리 시계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데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국시 구매한도가 3천 달러까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

이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까지 살 수는 있지만, 입국시에는 600달러 한도에서 면세되고 초과부분을 과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구매 후 해외 현지 지인에게 모두 전달하고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는 면세되는데, 1천달러 시계를 2개 사서 1개는 해외 현지 지인에게 전달하고 1개만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한 1개의 1천달러 시계에 대해 국내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공제하고 400달러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출국시와 입국시의 면세한도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