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한-중FTA 소용없게하다
한한령은 한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한령의 발단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으면서 유령같은 한한령이 눈에 보이게 한국 문화인의 중국 활동을 배제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우리는 한-중 FTA의 효력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속을 일방이 무시한다면 그 약속의 지속성과 성실성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분명 한-중 FT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대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중국은 수차례 반대하였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한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다.



우선 사드와 FTA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지, 사드로 인하여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해도 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이든 항상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보복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양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자는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해놓고 정치적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한다면 그 협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FTA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내국인 대우’이다. 양 당사국의 기업 간의 행위를 국제간에 행위보다는 내국 기업 간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 내국인 대우이다. 중국 당국은 분명하게 이 조항을 어겼다. 문화 협력을 증진하자 해놓고, 상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내국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 ‘내국인 대우’조항이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 국적의 가수가 중국 영토내의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적절치 않게 되었다면, 중국 국적의 가수도 그럴 기회가 박탈되어야 한다. 어째서 한국의 가수만 중국 무대에서 노래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박탈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이유가 중국인과 한국인 구별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 중국이 취하는 한한령의 법적 근거 또는 FTA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중국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양국간의 조약인 FTA협정에 대한 배신이다. 만일 한류문화의 중국 진출이 중국의 문화 산업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면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그런 나라려니 하면서 넘어가려면 애초부터 상호 간의 법적 구속이 필요 없다. 중국은 그런 나라이고, 한국은 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 쪽은 위반해도 되고, 한 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의 문화산업이 위협을 받는다면 당연히 FTA에 의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면 된다. 있는 듯 없는듯하면서 한류문화의 대중국 진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체결된 한-중 FTA의 문화협력 조항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행위이다.



만일 중국의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한-중 FTA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