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정노작에게 대답했다.



유대리: 협의와 교섭의 차이가 아닐까요?

정노작: 협의와 교섭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대리: 협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교섭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요?

정노작: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들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가 아닌 반면, 노동조합의 교섭은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중요한 차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이 상 사업장에서 구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정노작: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정노작: 설립주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가 설립주체이지만, 노동조 합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노작: 노사협의회는 크게 3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즉 협의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으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유대리: 그럼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안건을 정하여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정노작: 관련 법령을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