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대회의 하나인 프랑스오픈에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 단식 4강전에서다.

이날 준결승에서는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33위·체코·사진)와 마리아 사카리(18위·그리스)가 결승 티켓을 두고 맞붙었다. 게임 스코어 8-7로 앞선 크레이치코바가 사카리의 서브게임에서 30-40으로 매치 포인트를 잡고 있었다. 한 포인트만 더 따내면 그대로 크레이치코바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 이때 사카리의 포핸드가 다소 길게 라인 근처에 떨어졌다. 선심은 ‘아웃’을 선언했다. 그대로 크레이치코바의 승리가 확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주심이 코트 아래로 내려와 공 자국을 확인하고 ‘인’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결국 이 플레이는 무효가 됐다. 다시 30-40 상황에서 사카리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됐다.

다행히 이날 오심의 피해를 봤던 크레이치코바가 3시간18분의 접전 끝에 승리해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오픈에도 전자 판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 번 더 힘이 실리게 됐다.

다른 4강에서는 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32위·러시아)가 타마라 지단세크(85위·슬로베니아)를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