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세)에게 영구제명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2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마감기한인 이날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되며 향후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일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 삭단(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며 대한유도회의 조처를 받아들인 것.

한편, 왕기춘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사안이 위중해 유죄가 입증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실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