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도핑 징계'도 1년 연장되나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금지약물 사용으로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던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꿈꿀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 21개 회원국이 도핑 규제도 연장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뤄야 할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핑이 적발된 선수나 지도자가 제재 기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특정 대회가 연기됐을 때 제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내년 1월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올해까지 도핑 제재를 받는 선수들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막을 조항은 없다.

올림픽 연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도핑으로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던 선수가 일정 변경으로 출전이 가능하게 됐는가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만약 징계 기간을 다 채운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저지한다면, 이 규정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선수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 '글로벌 애슬리트'의 롭 콜러 회장은 "이 문제는 최근 몇 주일 동안 주요 논쟁거리였다"며 "선수들은 부정행위에 속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WADA는 공정한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림픽 1년 연기에 합의했을 때, 도핑 문제도 IOC가 고민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경우 정규시즌 중 도핑으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는 그해 포스트시즌에도 뛸 수 없도록 한다며 IOC와 WADA도 이런 도핑 제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