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키연맹, 혈액 도핑 혐의 선수들에 '4년 자격정지' 징계
국제스키연맹(FIS)이 지난해 노르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혈액 도핑' 혐의를 받은 선수와 코치 등 4명에게 4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FIS는 7일(한국시간) "반도핑 규정 2조 2항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의 사용, 2조 9항 부정한 방법의 공모 등을 위반한 카렐 탐야르프, 안드레아스 베어팔루(이상 에스토니아), 알렉세이 폴토라닌(카자흐스탄) 등 선수 3명과 마티 알라베르(에스토니아) 코치의 자격을 4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스트리아 제펠트에서 열린 노르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혈액 도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혈액 도핑'은 미리 보관해둔 자신의 혈액을 경기 전 수혈해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약물보다 적발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3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수 3명은 이미 지난해 3월 1일부터 임시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고 알라베르 코치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자격이 정지됐다.

FIS는 또 "혈액 도핑 사실을 자백한 알고 카르프(에스토니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르프 역시 현재 선수 자격이 정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