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8일 안산시 I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모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 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 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I골프장은 회원과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일 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를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실시 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생기는 인가 단계에서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골프장은 지난 1월 안산시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대중 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실시 계획을 인가받은 뒤 사업 예정 부지의 75%가량을 사들였다. 이후 I골프장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