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설 골프장들이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아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골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들의 명의개서 중지는 오랜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는 상태인데
"불법"이라는 점에서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골프장들이 자사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현재 분양중인 회원권의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신설 골프장들은 골프장 공정에 따라 여러차례 회원권을 분양한다.

물론 늦게 분양한 것일수록 회원권 금액이 높아진다.

강남300CC의 예를 들어보자.

이 골프장은 1차 1억원, 2차 1억3천5백만원, 3차 1억8천만원, 4차
2억3천만원 등으로 회원권 분양을 했고, 지금은 계좌당 2억5천만원에
5차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분양한 회원권은 현재 시중에서 2억1천5백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이 골프장 회원권을 3차에 분양받은 S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K씨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실제 이용측면으로나 K씨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측이 회원변동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300CC는 S씨의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세가 현재 분양중인 5차회원권 가격보다 낮으므로 명의개서를 해주면
회원권 분양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S씨와 K씨는 공증을 통해 거래할수 밖에 없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매매는 인정받지만, 실제 골프장 이용측면에서는
매수자인 K씨가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다.

명의개서가 안됐으므로 회원권을 소유하고도 골프장을 이용할수 없는
것이다.

골퍼들중에는 공증을 통한 거래대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진정서
제출도 있음)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으면 골프장은 영업정지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는다.

골퍼들이 개별적으로 이같은 법적조치를 조치를 취할 때에만 골프장측은
마지못해 명의개서를 해주는 실정이다.

골프회원권 전문가들은 골프장측의 이같은 행태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한다.

명의개서를 장려하면 오히려 차기분양이 더 활기를 띨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화산CC를 든다.

1억8천5백만원에 1차, 2억3천만원에 2차분양을 마친 이 골프장은
골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서를 해주었다.

그럼에도 분양난은 커녕 분양만 잘됐다는 것이다.

다른 골프장과 달리 언제든지 명의개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골퍼들
입장에서는 회원권 구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은 신설 골프장은 강남300을 비롯 광릉
레이크힐스 엑스포 천룡CC 등 11곳에 달한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