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이 공직자이거나 관변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이라면
그는 지금 골프를 쳐도 될까 안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골프를
쳐도 될것이다. 이같은 "단언"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객관적
"징후"와 지난 1년간의 여건변화에 기인한다.

객관적징후의 대표적인것은 홍인길청와대정무수석의 골프이다.
홍수석은 지난해 연말께부터 서너차례 기자단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있다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전언이다.

홍수석의 골프는 가신중의 가신이라는 그의 위치와 더불어 단순한
"라운드"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골프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언제 골프치지 말라고
했느냐"는것.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임기중 골프를 안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공직사회의 골프금지로 이어졌고 그같은
흐름은 "쓸데없이 규제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홍수석의 골프는 이에대한 다각적 해법인것으로 보인다. "골프쳐도
된다"고 공식발표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이 더
많은것 같으니 홍수석의 골프로 "자연스런 해결책"을 추구하자는 풀이
이다.

물론 홍수석골프는 김대통령과의 교감을 전제로 한다는게 주변의 분석.
여기에 김종필민자당대표가 최근"의원들 골프에대해 대통령이 별말씀
안하시고 웃어넘겼다"고 전한것도 긍정적 흐름중 하나이다.

한편 이같은 징후를 떠나서도 골프가 더이상 규제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가 한국의 방향이라는
마당에 "골프불가"가 존재하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것은 "골프라는 지엽적인 것을 막으면서 어떻게 국제화등을 부르짖을수
있느냐"는 비꼼을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어쨋거나 정부가 "나가서
마음껏 골프쳐라"고 발표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이젠 "는
골프에 대한 손익계산결과 이젠 "골프가지고 왈가왈부 하진 않겠다"는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같다.

<김흥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