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사진=연합
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이 석연치 않은 출장을 자주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에 시는 경위 파악에 나섰고 시의회도 행정안전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1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사무국 소속 A 공무원에 대해 이런 의혹이 일자 지난달 중순부터 법무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시 감사실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A 공무원의 출장 명세와 출장비 지급 자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글 등을 확인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조사 의뢰서를 보냈다.

시의회 운영위는 행안부 조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A씨의 출장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 이유는 '지역 상황 파악'이라고 출장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연치 않은 잦은 출장에도 A씨는 총 267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을 나가면 하루 2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시의회 운영위 측은 "의혹이 일어 지난해 1월부터 근무 실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본인 전결로 수시로 출장을 나갔고, 출장 이유도 석연치 않아 행안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잦은 출장 건에 대해 "팀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저는 개별업무가 분장 돼 있지 않다"며 "의장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한 지역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는 것도 제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