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적극가담 조합원, 손배 책임져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위배되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1부 기획세션에서는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 아래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세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를 저지른 현대차 노조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노조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우진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조나 거기에 참여해 민사상 손배책임을 져야 하는 조합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개별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만큼 현행 법령에 현저한 결함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일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이는 개정안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판례 변경과 재판실무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불법쟁위행위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손배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해 업무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호 의사 연락을 통해 위력으로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존재한다"며 "일반 조합원의 귀책과 기여도가 경미해도,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를 분업적으로 수행하는 등 가해행위에 기여를 하고, 가해 조합원들 상호 간 위법행위 감행 결단을 촉진시키고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전체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정당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책임제한을 개별화하도록 한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법리에 위배된다는 법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전에 확립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입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치밀한 법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종합 토론에는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나섰다.

2부 일반세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