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거래 '클레이페이' 협업사 대표 참고인 소환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했던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운영사와 협업한 회사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스타트업 A사의 송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운영사와의 관계, 추진하던 사업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3월 클레이페이 운영사와 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다.

당시 클레이페이 코인을 하남시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1월 발행된 클레이페이는 김 의원이 발행 한 달 만에 거액을 거래해 경위에 관심이 쏠리는 코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개(약 36억원)를 클레이페이 59만개(약 21억원)로 교환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손해를 보면서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의원의 이러한 거래가 자금 세탁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클레이페이 운영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