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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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통해 미성년자를 특정해 성매매를 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년간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