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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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을 갖고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화장실에서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머문 시간도 27분 정도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단침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