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입국 예정인 외국 인력 모두에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최장 5개월밖에 체류하지 못해 파종·수확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올 상반기 인력을 2만6788명으로 확정해 투입했지만,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인력 투입 규모를 늘렸다. 정부는 최근 성실하게 계절 근로를 이행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