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혼란을 빚은 승객 이모씨(33)가 28일 구속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앉은 채로 비상구 손잡이를 움직일 수 있는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700피트(약 213m) 상공까지 내려왔을 때 비상구 레버를 당겨 출입문을 열었다. 착륙 직전 착석 중이던 승무원들은 이씨의 순간적인 돌발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다. 문을 연 이씨가 벽에 붙어 난동을 부리자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힘을 합해 180㎝, 100㎏이 넘는 그를 제압했다. 약 2분 후 비행기는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10분 후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중에서 큰 소리와 함께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바람이 몰아닥친 탓에 테러나 폭발을 우려한 9명이 과호흡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이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처음엔 진술을 거부하던 이씨는 수사가 계속되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0시부터 A321-200 기종의 비상구 앞 좌석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매를 중단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홍보팀은 “항공편이 만석일 때도 이 자리는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며,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앉은 채로는 손이 닿지 않는 다른 비상구 좌석과 다른 기종 좌석은 그대로 판매한다.

사고 이후 다른 항공사들도 유사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비슷한 문제가 있는 비상구 자리를 팔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이날부터 같은 기종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중단했다.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방침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