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대형견 목줄을 사용해 고등학생 B(16)군과 C(16)군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말린 D(26)씨를 목줄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