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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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15세 이상 관람가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해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기도 했다.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했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