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지난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바른과 로고스는 기업 관계자들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내달 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