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조사했더니… 친모, 자녀 유기 혐의 송치
22일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친자녀를 유기하고 매달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로 입건한 친엄마 A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생후 100일 된 자기 자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생사나 유기 장소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A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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