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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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의 친모가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친자녀를 유기하고 매달 양육수당까지 챙긴 혐의로 입건한 친엄마 A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생후 100일 된 자기 자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최근까지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생사나 유기 장소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A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