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얼굴을 도용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손석희 얼굴을 도용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JTBC 측이 구글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 관계자는 18일 한경닷컴에 "JTBC 법무팀은 구글코리아에 해당 광고물 차단과 재발방지 대책, 광고주의 신원(최소한 국적)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신고된 내용에 '조치하였다'는 답변뿐 자세한 경위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물이 계속 노출되자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구글코리아는 2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구글애드센스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가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구글코리아와는 무관하며, 구글 본사의 유관부서에서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모니터링 및 구글 채널을 통한 불법 광고물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 제기 목적의 광고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인적사항 정보제공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 이미지와 조선일보 로고를 도용한 가짜뉴스 구글 광고/사진=해당 광고 캡처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 이미지와 조선일보 로고를 도용한 가짜뉴스 구글 광고/사진=해당 광고 캡처
해당 광고는 손석희 순회특파원의 이미지와 조선일보 이름을 도용한 '가짜 뉴스'다. '손석희 사장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비법을 공개했다'면서 특정 암호화폐 거래 프로그램을 추천했다는 인터뷰 기사 형식이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심지어 유명인의 얼굴, 유명 매체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 행위지만 책임을 물을 주체는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손석희 순회특파원 외에도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독점 인터뷰 기사 형태를 띤 '가짜 뉴스' 광고도 있다. 인물과 매체는 달라졌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은 같다.

국내 유명 언론사의 이름과 로고뿐 홈페이지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지만 도매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계정이다. 사이트 내 '기사 제보',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클릭해도 암호화폐 사이트로 연결이 됐다.

기사의 구성이나 내용 등이 번역 투로 어색하지만, 언뜻 보기엔 국내 유명 언론인, 유명 언론사의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JTBC 외에도 조선일보, 경향신문도 가짜뉴스 광고를 인지하고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27일 '구글 광고 안전 보고서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광고 옆에 위치한 점 3개로 표시된 메뉴를 통해 '마이 애드 센터(My Ad Center)'로 접속하면 광고주의 신원과 광고주가 최근 30일 내 게재한 다른 광고 등 광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들 가짜뉴스 광고에 대한 구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게 JTBC의 지적이다.

JTBC 측은 "구글애드센스에 평소 음란, 허위과장광고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법 정보에 대한 사전검열 등을 통한 예방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불법 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고를 가장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도구로 악용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