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일부 상가와 주택에서 일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였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 말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