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최근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와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관 네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위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문형배 재판관은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인 시세”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