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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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법당에서 손님 B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점을 보러 온 B씨 친분을 쌓은 뒤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범행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