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 업무, 광역센터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과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수반되는 건강진단 업무 주체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업무 주체가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변경됐지만, 2만6천명가량 되는 전국 아이돌보미를 4곳뿐인 광역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다시 아이돌보미 채용 업무 담당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을 총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심해지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