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MKT가 13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인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2017~2022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수입차 다섯 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부인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직원들에게 법인 차량 두 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2021년 자신의 주거지 이사비 1200만원, 가구비 2억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2017~2022년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네 장을 개인 채무 상환을 이유로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 해외여행 등 경비,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5억80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