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일대를 돌며 의도적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식당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용산구에서 2㎞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끝에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한 뒤 형법상 가스공급방해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피해자들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