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이용하세요" 업무 안내
부산회생법원은 24일 채무를 상속받았을 경우 신속한 채무 정리 등을 위해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통상 한정승인신청(유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 절차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았다.

채무를 초과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정리해 준다.

이를 상속재산파산 제도라 한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상속 한정승인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이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회생법원은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