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