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