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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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역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를 쇠 파이프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현지 주거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수회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일간에 걸쳐 비닐 천막과 나일론 줄로 아내의 사체를 묶고 미리 파놓은 주거지 앞마당에 묻어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 "A씨가 직접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녀들이 탄원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를 대신해 A씨의 반성문과 그가 목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냈던 필리핀 현지 교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